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직원들과 청사 내 식목일 식수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헌법재판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직원들과 청사 내 식목일 식수 기자명 로리더 입력 2018.04.05 15:16 수정 2018.04.05 15:3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청사 경내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식목일 기념 식수를 했다. 기념 식수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오른쪽 앞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왼쪽 앞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기념 식수를 하고 있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로리더 desk@lawleader.co.kr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헌재 #식목일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0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비회원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불법계엄 보다 훨씬 더 불법한 2차계엄” 이재승 교수 “내란 특검, 윤석열 국제관습법 침략범죄로 기소해야” [종합] 시민계ㆍ법조계, 공익제보자 보호ㆍ고충해소 법안 마련 고심 오기형 ‘자사주 소각 원칙’ 상법 개정안…“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내란법정 취재 박소희 “법원과 지귀연 재판부, 비상계엄 심각성 몰라” 노동조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민변 “개정법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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