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한자쓰기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의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사는 2017년 8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한자쓰기 과제를 부과해 완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또 피해자에게 복도에 남아 한자를 쓰게 했으며, 교무실로 불러내 큰소리로 혼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특수교사가 A교사에게 장애학생인 피해자(B)가 한자쓰기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우니 과제량을 조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A교사는 거절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한자쓰기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해져 병원치료를 받게 됐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A교사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A교사는 2017년 10월 전자상거래 수업에서 피해자(C)에게 수행평가 시험지를 나눠 주지 않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앉아 있게 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A교사가 아이들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피해학생들은 고교생이다.
이에 대해 A교사는 "교실청소가 불량할 때 연대감을 강조하기 위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한자쓰기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해당 학생은 충분한 학습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행평가 수업 시 해당 학생이 스스로 시험지를 받지 않고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교사는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嗣(이을 사) 藏(감출 장), 顙(이마 상), 闕(대궐 궐) 등 한자능력급수 쓰기 3급 이상의 한자 약 240자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교사가 피해학생의 과제가 과중하다며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A교사가 거부했으며, 한자쓰기를 다 하지 못하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혼내는 등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A교사는 수행평가 시험시간에 해당 장애 학생에게만 시험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부했으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한자쓰기 과제 부과는 자폐증 증상을 가진 피해학생(B)의 강박적 특성과 지적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작부터 피해자(C)를 제외한 채 수행평가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일회성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증상과 트라우마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