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월 26일 “변호사 수가 과다 배출되고 있어,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법조 직역 수급 대책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대한민국 변호사 수는 1906년 3명에서 시작해 2008년이 되어서야 1만명을 넘어서, 변호사 수가 1만명이 되기까지 100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런데 2009년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가 1만명이 더 늘어나기까지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아, 2017년말 기준 변호사 수는 2만 4015명에 이르렀다. 현재 증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 이외에 법조 유사지역인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록 회원 수를 합치면 현재 25만 8000여명이 법조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법률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숫자만 늘리고, 법조 유사 직역에 대한 정비 없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시장은 직역 내부에서의 과당경쟁뿐만 아니라 각 직역 간의 치열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이미 무한경쟁에 돌입한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와 법조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인구는 우리나라의 2.48배, 국내총생산(GDP)은 우리나라의 3.5배에 달하나, 변호사 수는 우리나라의 1.62배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9년 변호사 과다 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체 로스쿨 정원 삭감을 요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꾸준한 감축을 노력해왔다”고 비교했다.

이어 “일본은 그 결과 현재까지 법조인 공급 수준은 1500명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치바현 등 17개 변호사회는 여전히 연간 1500명의 변호사 배출도 많다며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변호사 수가 과다 배출됨으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서 유사 법조 직군, 변호사 배출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세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더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급격한 합격자 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00명 씩 합격자 수를 감축해 5년 내에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변협은 “그 전제로서 전국의 로스쿨을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의 법조시장의 위기는 곧바로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한정된 법률시장의 규모, 수많은 법조 유사직역의 존재 등을 고려해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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