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지난 7일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법원장 건의문에는 지방법원 산하 지원으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 등을 담았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ㆍ유전무죄 등 논란 해소를 통한 재판의 투명성 강화 및 실질적 법정중심 재판 활성화의 계기가 됨은 물론 사법부와 국민의 생생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만족도’를 96.6%로 평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2016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중 배심원 직무에 대한 인식 조사)
사법발전위원회는 “형사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양적ㆍ질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내용은 “지원으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배심원 참여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했다.
또한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의 견해는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으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의 내실 있는 활성화를 위해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여건을 마련하고, 그 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단계적ㆍ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가 결정돼 정작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인이 자기와 유리한 재판부 혹은 재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위 ‘재판부 쇼핑’과 같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배심원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검사가 무제한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피고인이 이중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 산하 지원(예=천안지원)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없는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지원 관할 구역의 국민들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약되었고, 지원에 공소 제기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본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지연 등이 문제되기도 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이나, 지원 단위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 등이 도입되는 경우, 기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참여권을 보다 확대 및 강화해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법원은 “향후 이와 같은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취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확대 및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실무 운용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2월 사법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설치됐다. 위원회는 4대 개혁과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4대 개혁과제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등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 위원으로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