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하지 않도록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법안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자체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의 ‘제척ㆍ기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안건 심의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대상인 보조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
표창원 의원

이에 표창원 의원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또한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창일ㆍ김성수ㆍ신창현ㆍ박주민ㆍ안민석ㆍ이재정ㆍ이철희ㆍ임종성ㆍ유동수ㆍ윤후덕ㆍ윤관석ㆍ정인화 의원이 참여했다. (가나다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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