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하순부터 인터넷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돼왔다.
야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검법안을 제안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과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별검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