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진주 방화ㆍ흉기 난동사건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나선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19일 “전날 검ㆍ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우선적으로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등)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방화ㆍ흉기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련 지원 제도를 계속 정비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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