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청와대에서 일하려면 법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또 청와대 공직자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야 법관이 될 수 있다.

검사 출신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50조(파견근무)는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의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과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조항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와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검사를 파견하거나 파견된 검사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내용의 검찰청법은 지난 2017년 3월 14일 개정됐다.

‘검사의 파견 금지’를 담은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1항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2항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는 규정을 담은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4항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청와대 공직자 임용과 결격기간을 보면 검사 보다 법관을 더욱 엄격하게 한 것이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김태흠, 곽대훈, 김명연, 성일종, 김재원, 김정재, 정갑윤, 윤영석, 민경욱, 김진태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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