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가 권성중 변호사(제4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2기)의 도움으로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코너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가능한가요?
로리더 독자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모두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혼의 급증으로 인해 자녀들의 양육과 여성들의 생계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생활을 망가뜨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남편 A와 부인 B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남편 A가 부동산거래에 빠져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남은 재산마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부인 B가 A에게 충고를 하자 A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인 B는 이혼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A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위 유책주의(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론)를 따르고 있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양 당사자를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지요.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A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인 B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재판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어떤 부부의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A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B는 반대소송(반소)을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B는 반소를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 A의 이혼청구는 기각되고, 부인 B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