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오락가락하는 드루킹의 진술. <.... 로 보인다 >로 그득 찬 판결문. 그럼에도 판사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까지 시켰다”며 “이번 판결문은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범이라는데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2012년~2014년 5월)과 교섭단체(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먼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오사카 총영사 제안 등 공직 제안 혐의(공직선거법)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경수 지시가 즉각 항소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핵심은 (드루킹과의) 공범 여부이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다”라고 간략하게 요약했다.

박 의원은 “친구가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찾아왔다. 그래서 자전거를 친구와 함께 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와 함께 탔던 자전거는 친구가 어디선가 훔쳐온 것이었다. 이때 자전거를 함께 탄 사람은 자전거를 훔친 공범일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거듭 “자전거를 함께 탔다고 해서 과연 공범일까?”라는 물음을 내놓았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김경수) 판결문은 공범이라는데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며 “판사는 판결문에서 < ... 로 보인다 > <....로 보이고>라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온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다.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89쪽)”라고 적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 과연 그랬을까?”라면서 “오히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었지만 드루킹으로부터 공격받고 적대시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 일 수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오락가락하는 드루킹의 진술. <.... 로 보인다 >로 그득 찬 판결문. 그럼에도 판사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까지 시켰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obio pro reo)라는 즉 형사법상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었다”며 “국민들은 아마도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이례적인 법정구속에 놀라고 ‘보복’이라는 감정이 실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영선 의원은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판결을 비판 할 수는 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듯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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