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라며 “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명제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도, 나아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사법부 71년 역사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24일 경실련은 “법원이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을 둘러싼 많은 우려 속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법행위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행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거듭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그의 혐의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장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혐의들은 국민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한 것이며, 판사들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엄연히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최대 다음달 12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며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대법원장의 권한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며, 재판개입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사법행정에 반대한 판사들을 부당 사찰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대충 일단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양승태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진정으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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