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맹점주에게 매출을 과장해 손해를 입힌 만랩커피가 1억 2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CI = 만랩커피
CI = 만랩커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만랩커피 본사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전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만랩커피 본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2025년 1월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9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A씨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고, 소송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현재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제재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사례는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피해점주가 무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생업 또는 경제적인 여건상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조정원은 소송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공정위의 행정 제재만으로는 부족했던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해 피해 구제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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