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5일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 법률구조공단
사진 = 법률구조공단 

협약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렸다. 공단 이사장과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법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재사고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다. HD현대희망재단은 매년 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산재사고 유가족들은 생계 위기와 법적 절차라는 이중고에 놓여있다. 

이에 실질적인 법률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등 공공 법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지원 대상은 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이다. 지원하는 사건의 유형은 민ㆍ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행정사건 등이다. 지원 범위는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다. 

이기권 HD현대희망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최근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했으며, 그밖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에게 도움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공단은 누구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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