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동차 방진부품 국내 1위 기업 디엔오토모티브가 협력사에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출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 4억 56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전했다.
공시대상 기업인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ㆍ변속기ㆍ차체 등의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ㆍ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과 관련해 하도급법 12조3 4항 위반(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저질렀다.
사건의 금형도면은 납품 계약 대상인 금형과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식재산으로, 영업 비밀 사항이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 2곳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제공받았다. 또한 수급사업자 허락 없이 금형도면 중 3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하는 바, 디엔오토모티브가 내세운 현황 파악, 금형의 유지 보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임의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인 금형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현황파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행위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확보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