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훈 국회의원이 대중형 골프장이 세제 혜택을 받고도 표준약관을 어기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사진 =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3조원이 넘는다. 대중형 골프장은 일정 요건(코스이용료ㆍ표준약관 준수)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지정 이후 요건을 위반해도 정부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구체화 ▲지정요건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해 신속한 제도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골프장 등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식당ㆍ매점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개별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인허가 의제제도’도 도입된다.

박정훈 국회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조의3 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 요청안은 ▲카트ㆍ캐디 강제 금지 ▲4인 플레이 강요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 등 골퍼들의 불편 사항인 ‘4대 갑질’ 개선안을 담고 있다.

박정훈 국회의원은 “특히 카트 선택제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 상승한 과도한 카트비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며 “비수도권 골프장은 이미 요금 인하나 카트ㆍ캐디 선택제 같은 자구책을 시행해 온 만큼 수도권 골프장의 요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국회의원은 “골프 인구 1000만 시대에 골프장 요금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불만이 아니라 민생 문제”라며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약관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문체부와는 입법 미비를 바로잡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며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전환점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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