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무원 관련법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CI = 인사혁신처
CI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원래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위법한 명령까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상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꿨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ㆍ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ㆍ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 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ㆍ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CI = 행정안전부
CI = 행정안전부

한편,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8살(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올라간다.

둘째,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휴직이 별도의 공무원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다.

셋째,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스토킹ㆍ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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