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11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5년 1월 10일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국회 토론회  / 사진=대한법무사협회
 2025년 1월 10일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국회 토론회  /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차등기 시에 계약내용의 공시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발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해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대차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해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짚었다.

법무사협회는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사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 현행 법제가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사협회는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해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권리들의 존재ㆍ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임대차등기에 경매신청권을 부여해 임차인보호와 함께 피해 회복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점에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2022년부터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해 피해현장의 최일선에서 봉사해 왔으나, 사후 구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며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에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로 전세사기 및 불공정 거래로부터 서민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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