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승원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11월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알렸다.

앞서 11월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정했다.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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