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청할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병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위층이나재벌 인사 등이 병보석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수감을 회피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정준호 의원은 “특히 기업 총수들은 구속 가능성이 제기될 때 ‘병보석 진단서’ 확보를 주요 대응 전략으로 삼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ㆍ뇌물 수수,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최근 병보석을 청구하며 또다시 논란이 점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준호 국회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실은 이를 통해 임의의 병원을 통한 ‘맞춤형 진단서’ 제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석 판단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기대했다.

정준호 국회의원은 “특권층의 사법처리 회피 행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며 “병보석 기준 강화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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