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일 ‘론스타 사건’ 승소와 관련해 중재취소 신청을 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소신있는 결정, 잘하신 일”이라고 인정했다.

사진 : 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사진 : 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정성호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는 글을 올렸다.

정성호 장관은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짚었다.

정성호 장관은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승소)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 하신 일이다.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인정했다.

정성호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법무부 자료
법무부 자료

앞서 19일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장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원 배상책임 소멸”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는 “어제(18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했다”고 알렸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소송은 2012년 제기된 이후 13년 동안 여러 정부(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를 거치면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해 대응했다.

법무부는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원 상당(2025년 12월 기준 추산 이자)

법무부는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 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 받음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취소 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 중재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아내어,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귀중한 승리이자, 국제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 대리 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승소 소식을 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도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로, 국민 혈세를 지켜낸 쾌거”이라고 기뻐했다.

정성호 장관은 “특히 지난해 12.3 내란으로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지휘부도 사실상 마비인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밤낮없이 일하며 지난 1월, 3일간의 최종 구술심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승소의 계기를 만든 법무부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를 대리했던 변호사 중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김준희 변호사 등이 있다. 이 소송에는 변호사 30여명이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까지 합하면 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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