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현희 국회의원이 변호사 징계 종류에 법무법인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사건의뢰 주의대상 법무법인’을 지정ㆍ공개해 법률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관예우를 내세워 의뢰인을 모객하고 수임계약 이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해지 후 의뢰인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호사ㆍ법무법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현희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소비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2년 59건 ▲2023년 126건 ▲2024년 166건 ▲2025년(8월 기준) 12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수준이 낮고 법무법인 징계가 불가능해, 예방적 목적으로서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개정안에는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의 과태료 상한을 10억원 또는 연매출액의 100분의10으로 별도로 신설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대상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으로 지정ㆍ공개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위법한 사건수임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거나 ▲징계ㆍ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경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변호사 직역의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일부 로펌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법률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변호사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며 “이번 발의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대다수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