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인철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인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돌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전했다.
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다. 피해 규모 또한 증가 추세로 올해 10월까지 1조 566억원에 달했다. 연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범죄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통신 수단으로 대포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금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돼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현재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는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하는 절차가 미비하다. 명의도용 방지나 가입제한 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외 전화를 국내번호(010)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역시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죄 도구다. 전문기술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해외 직구 등으로 세관 제재 없이 국내로 반입ㆍ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조인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 의무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ㆍ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 신청 없이 기본 적용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소지를 전면 금지 및 세관 반입 차단 등이 핵심 골자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대응은 피해 발생 이후 계좌ㆍ번호 차단 등 사후 조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ㆍ정부 보이스피싱 TF 간사인 조인철 국회의원은 ▲불법 스팸ㆍ악성앱 등 범죄 수단 접근 차단 ▲AI 등 첨단기술 활용 범행 탐지 강화 ▲금융권 피해 방지ㆍ배상책임 강화 ▲수사ㆍ처벌 강화 등 보이스피싱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