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는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ㆍ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1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이하 LAZAK)와의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LAZAK은 재일코리안으로 구성된 일본의 변호사단체로서, 재일코리안의 권리 보호 및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사회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한ㆍ일 양국의 법률 이슈를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본 4대 로펌 중 하나인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성구 충북변호사회장은 이번 교류회에서 ‘친일재산의 환수, 끝나지 않은 과제’라는 주제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미, 친일반 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성과 등을 소개했다.
또한, 이성구 회장은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2010년 이후에도 충북 지역의 시민사회와 언론이 협력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사회적 관심 제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온 노력을 소개하며, 역사적 정의 실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LAZAK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변호사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는 충북 지역 변호사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법률 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