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종오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낮추고, 피해액 보전 액수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예고했다. 

사진 = 윤종오 국회의원
사진 = 윤종오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높여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진 = 윤종오 국회의원
사진 = 윤종오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지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번의 개정까지 있었다”면서 “법 이름에 ‘지원’과 ‘주거안정’이 들어가 있지만 피해자들께서 체감하는 지원도 주거안정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인정 기준”이라면서 “현행법은 ‘기망행위’란 법률적 판단에 의존해 경찰의 검찰송치 의견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가 갈린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지원 수준은 매우 낮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구속ㆍ도피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곰팡이와 누수 안전 문제를 안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된다”고 언급했다.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신속 추진과제로 내세웠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지원대책 정부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며 전세사기 피해액의 50%까지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에 대한 수선을 직접 시행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느슨한 행정 방치된 시장이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재난 앞에서 국가는 더 책임 있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