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동수 국회의원이 소비자 단체소송 문턱을 낮추고, 피해 발생이 명백한 경우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구제 범위에 포함하는 일괄구제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전했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시행됐다. 단체소송을 시작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소송허가제를 거치다 보니 제도 시행 20년동안 실제 제기된 건수가 10건 미만이다. 행정규제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활용이 극히 저조했다.

또한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장래 피해 발생이 명백한 경우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단체소송의 실효성을 올려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의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등 대규모 사건의 유사ㆍ동일 피해가 확인된 경우, 직접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피해까지 일괄구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괄구제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유동수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했으며 ▲유사ㆍ동일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 구제 신청 없는 소비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를 명문화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은 “소송허가제는 소송 지연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소송허가가 사업자의 패소처럼 인식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민간의 피해구제 역량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이 효율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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