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서울가정법원ㆍ한국후견협회와 함께 11월 18일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제4회 한국후견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취지는 인구 구조 급변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후견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대주제는 ‘초고령ㆍ저출산 사회의 사회경제적 도전과 후견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으로, 세션은 총 4부다.
첫 3부에서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최신 연구 동향과 현장 사례를 공유한다. 각 세션의 주제는 ▲1세션 ‘초고령사회 고령자 재산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의 조화’ ▲2세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전문직 후견인의 현안과 과제’ ▲3세션 ‘새로운 아동보호 시스템 아래에서 미성년후견의 도전’이다.
마지막 4부는 대한변협 특별 주관 세션으로, 대주제는 ‘한국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후견 관련 법제의 정비를 중심으로’다.
좌장은 송인규 변호사(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 위원)가 맡고, 사회는 김근진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가 본다. 발제자는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토론자는 강연섭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권양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채우리 변호사(법무법인 새록)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후견개시 심판 청구 등 절차를 지원하고, 후견인 선정 등 전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변협은 2017년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성년후견인 양성 및 후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알렸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회에서 후견 관련 최신 연구 동향과 실무 경험이 공유돼, 후견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나아가 국민의 법률복지가 보다 두텁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한변협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후견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정신적ㆍ경제적ㆍ신체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