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병원ㆍ의원에 금전 로비를 벌인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전했다. 에프앤디넷이 병ㆍ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 1항 4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에프앤디넷은 유아ㆍ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원ㆍ의원에 총 6억 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에프앤디넷은 해당 비용을 내부적으로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했다. 주로 식사 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집행했다.
그 결과,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병원ㆍ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이너샵)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ㆍ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소비자는 구입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거래관행 기준인 공정경쟁규약에도 위배된다.
그러나 에프앤디넷은 자신의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ㆍ의원 등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병ㆍ의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추천 권유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한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