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사법부는 내란 비호세력을 자처하는가”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내란 특검이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며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박성재는 내란의 밤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영장도 없이 구금할 공간을 확보하라 지시하고, 현직 검사로 하여금 내란을 정당화할 논리를 개발하라 지시했으며, 내란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윤석열의 가신들과 회동했다”며 “휴대폰 속 문건을 삭제했고, 법무부장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까지 폐기됐다”고 혐의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보다 중대하고 명확한 반헌법적 범죄 혐의가 어디 있나. 이보다 명확한 증거인멸 행위가 어디 있나”라고 어이없어 하며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내란을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또 다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는 지금껏 내란 종식에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헌 위법한 계엄포고령에 순응해 내란 세력에게 사법권을 스스로 넘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얼토당토 않은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도 했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1심 선고는 내란범들의 재판 지연 술책에 휘둘리다 기어이 해를 넘기고, 구속 만료로 또다시 풀려날까 우려되는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불법 계엄으로 침해된 온 국민의 방어권은 외면했던 법원이, 이제는 내란범들의 방어권을 사력을 다해 지켜주기에 여념이 없다”며 “더구나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의 주요 내란범들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고, 내란 세력 단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법원도 내란 청산과 종식을 위한 개혁 대상임이 분명해졌다”고 지목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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