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각 13일 오후 8시, 2025 경주 APEC 회의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설명자료(팩트시트) 내용에 한국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이 포함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상호 무역 증진’ 파트의 내용 일부에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해,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법률자문 등 모든 대화와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국내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입법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당시 대한변협은 “협회 모든 구성원들이 염원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등 법치주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한편,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ㆍ재보험ㆍ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또,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