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모호한 보완수사권 발동 요건 ▲기존 검찰 인력 잔존 ▲검사의 선택적 보완수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했다.

사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권 유지’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검토하며, 검찰개혁의 실질적 방향과 형사사법체계의 재설계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 전 공동대표인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가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 좌장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에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 안미현 검사(서울중앙지검)가 토론자로 나왔다.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는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송지헌 경정(서울경찰청 수사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앞서 10월 20일 한겨레신문 칼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은 5가지 이유’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장주영 변호사는 이날도 폐지론의 5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권력을 수사, 기소, 재판 세 부분으로 나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과정에 부합한다.

장주영 변호사는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전제군주, 왕한테 집중된 권한을 분리했다”면서 “3권 분립 체제처럼 형사사법 권력도 수사, 기소, 재판,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둘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업무 및 권한 범위가 명확해진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공소 책임 유지는 공소기관에게, 재판은 법원에게 이렇게 3분된다”면서 “그 업무 범위나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셋째,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인정할 경우, 현행 검찰 인력이 대부분 공소청에 잔존하게 된다.

장주영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어떤 수사권이든 공소청의 검사가 갖게 되면, 지금 없어진 구 검찰청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의 인력이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있게 된다”면서 “이들은 할 일이 수사하는 일인데, 수사를 계속 더 많이 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검찰의 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건데, 과거와 별로 다를 바 없다”면서 “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에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버리는 식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면서 “이렇게 시대상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관측했다.

장주영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

넷째, 검사의 보완수사권 발동 요건인 '동일성'이 모호해, 보완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기가 극히 어렵다.

장주영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수사할 수 있다”면서 “(동일성이라는) 문구는 추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넓게도 해석되고 좁게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요건이기도 한 동일성을)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으로 설명한다”면서 “이 자체도 어려워 도대체 대법원 판례의 뜻이 뭐냐,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알렸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하다가 공범을 발견했을 때, 다른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별건 범죄나 여죄를 발견했을 때, 그게 보완수사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의 논란이 생기는 모호한 입법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경찰이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 ▲상습성을 이루는 여러 번의 범죄 중 일부 범죄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범죄 중 일부 범죄만 송치한 경우 등을 예시로 들며, 현행 공소장 변경 요건의 모호함으로 인해 검사가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이런 불명확한 개념으로 보완수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실무상 굉장히 혼란이 발생하고 또 입법 목적에 벗어나는 법 기술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선택적으로 작동될 위험이 존재한다.

장주영 변호사는 “지금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고,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도) 필요하면 보완 수사하고, 안 그러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이렇게 둘 다 하겠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자기가 원하는 사건을 수사해서 여죄 등이 발견되면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그게 다시 재송치되면 또 수사할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보완 수사라는 것이 남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주영 변호사는 검경(검찰, 경찰)이 협력하는 대신 반목하며 이권을 주장하는 실상도 비판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에는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수사기소 분리, 수사권 조정 때문에 사건 처리가 굉장히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수사준칙에 보면 서로 협력해서 사건 지연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자세히 나왔다”고 짚었다.

장주영 변호사는 “과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규정에 따라서 협력하면서 범죄 척결이나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있든 말든, 기관과의 경쟁과 권한 다툼 때문에 방치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문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든 경찰이든 법률을 어기고 직무를 해태하면, 보완수사권도 주고 보상을 해야 되냐”면서 “제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논거 중 구속기한ㆍ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시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장주영 변호사는 “영장이 만약 발부가 되면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10일이든 20일이든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면서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가 안 됐으면 풀어주고 수사해야지, 왜 20일 이내 증거가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계속 검사한테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하냐”고 반박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기소 전 보석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면서 “기소 전 피해자의 도주 우려를 막고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구속 기간 동안 자백 받고 증거 받겠다는 것”이라면서 “회유ㆍ강압수사 위험성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수사 준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면서 “사법경찰도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으니, 협력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꼭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믿기 때문에 수사기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성범죄나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일정도 있으니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보완수사의 범위를 둘러싸고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나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차라리 공소청이 공소기관으로서 권한을 제대로 확보하고, 수사기관과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하고, 말하자면 통제도 하고, 적법 수사 통제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 기능이나 경찰 수사 기능이 현재처럼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주권자가 신뢰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수사 경찰이든 그 권한과 범위는 언제 또 개혁이나 재편의 대상이 될지 모르므로, 국민의 신뢰를 위한 신뢰를 얻기 위한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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