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신고 및 양도 기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국가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ㆍ활용 근거를 강화한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두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법률들을 통합ㆍ조정한 안으로, 초안은 송기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신고 및 양도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의 수용 한계, 양수 희망자 부족 등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져 온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 교통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 신고 및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1월 대표 발의 당시, “교육 수용 한계와 농어촌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속 신고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 기간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관련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 상속 과정에서의 행정적 어려움을 줄여 상속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제도 운영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체된 개인택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아울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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