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염태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배서비스 종사자 보호법과 건축물 분양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축분양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운송 위탁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에 업무 구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일,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운송 위탁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내 주요 사항의 명시가 의무화된다. 향후 택배종사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불안과 과로 유발 문제가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종사자 간 운송 위탁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향후 택배종사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불안과 과로 유발 문제가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국회의원이 올해 2월 대표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 가결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이 아닌 ‘5분의4 이상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동의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전체 분양한 전용면적의 3분의2 이상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 중인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필요한 수분양자 동의율 수준 역시 완화된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한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란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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