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는 총 50억 4700만 원 규모의 증액 예산안을 마련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 국선변호사 기본보수를 기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 이후 동결된 전담 국선변호인 보수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며 ▲사무실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제안한 것은 최혁진 국회의원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 실현’이며, 법사위 소관 예산도 이 기조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선변호사 제도의 보수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형사사건의 50%, 민사사건의 70%가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서민들이 법률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파산 등 절차에서도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접근이 어렵다”며 “선임 비용 완화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핵심은 차별 없는 공정한 보상”이라며 “성실히 변호할 수 있도록 합당한 보수와 근무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약자를 대변해온 국선변호사들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어 그들의 경륜과 헌신이 사법개혁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자 약자를 위한 정의 회복의 시작”이라며 “서민의 인권을 지키는 이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예산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복을 입은 사람보다 법에 의지하는 사람의 권리부터 지켜야 한다”며 “국선변호 예산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