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26년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거리노숙의 만성화, 정신질환 심화, 여성·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취약한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숙인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 이학영 국회의원
사진 = 이학영 국회의원

이에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서면 인사에서 “전체 노숙인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주거 지원 이용률은 2021년 17%대에서 2024년 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며 “다가오는 제3차 종합계획은 단순한 ‘자립 지원’ 중심이 아닌, 주거·의료·일자리 등 기본적 삶의 토대를 보장하는 복지체계 구축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정책은 노숙인을 여전히 ‘시설 안의 존재’로 머물게 했다”며 “이제는 주거를 ‘자립의 보상’이 아니라 ‘자립의 전제조건’으로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이학영 국회의원
 사진 = 이학영 국회의원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숙인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중앙정부의 역할이 약화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숙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을 주거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아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권은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주거를 제공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거 우선(Housing First)’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의원실 제공)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노숙인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화 ▲주거권 중심의 단독 법률 제정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임시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은 “시설 유형에 따라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거 유지율이 높은 ‘지원주택 제도화’를 통해 노숙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진 = 이학영 국회의원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진 = 이학영 국회의원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는 자립의 기본 조건이며, 노숙인에게도 조건 없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주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토론에서는 ▲미성년 노숙인을 위한 별도 보호 체계 마련 ▲노숙인의 명의도용·채무 문제에 대한 금융복지 및 신용회복 지원 ▲스마트폰 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주거 우선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한 재정 당국의 정책 개선 촉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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