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상혁 국회의원이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돌입한다. 

변호사 출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입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가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거부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 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