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장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2일 “정치검찰의 집단 항명은 유구하다”며 “정치검찰을 뿌리뽑는 출발은 검사징계법 폐지”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치검찰의 집단 항명, 이번에 뿌리 뽑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은정 의원은 “정치검찰의 집단 항명은 유구하다”며 “2012년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등 개혁을 막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들어 총장 퇴진파 대변인을 자임했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기억하십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은정 의원은 “별도 법률로 정한 징계법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행정부 공무원 집단이 있다”며 “집단 항명으로 공무원이 정치질을 해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역사가 지금의 정치검찰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켰다”고 진단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사들만의 특권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며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한 공무원을 파면시키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검사징계법을 폐지시키고, 검사도 다른 행정공무원처럼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반드시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입으로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검사 선서’와는 다르게도 권력을 넘보고 검찰권을 지키려 집단행동에 앞장섰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답습하는 정치검찰의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검찰권만 지키면 된다는 이번 검란은 윤석열 내란의 연장”이라며 “그 내란세력의 온상인 정치검찰을 뿌리뽑는 그 출발은 검사징계법 폐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사들은 공무원임에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검사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파면도 가능해진다.

한편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 반발이 거세다. 전국 지검장들과 지청장들 그리고 대검찰청 부장급과 과장급 등은 노만석 검찰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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