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안태준 의원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ㆍ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 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태준 의원은 “관계기관 간의 이견ㆍ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 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조정회의를 거칠 경우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태준 의원은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협조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9.7대책’에 포함된 보상 기간 개선 패키지 중 하나이며, 보상 시기를 조기화하고 협의 지연 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