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비상 계엄 전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 및 등급 강등 위기를 면했다.
인권위는 6일 GANHRI 승인소위원회(승인소위)로부터 지난 10월 개최된 제46차 GANHRI 승인소위원회 회의의 특별심사에 따른 권고사항 보고서를 통지받았다고 7일 전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로,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고 있다.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위 보고서를 통해 인권위의 A등급 유지 권고를 알리면서, 추가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정했다. 대신 인권위에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독립성, 자율성, 효과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 규범)에 맞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승인소위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됐다.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2024년 10월 특별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GANHRI에 보냈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 노조도 2024년 9월 GANHRI에 의견서를 보내 인권위 등급을 하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인권위가 불법계엄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고 정한 파리원칙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GANHRI 승인소위가 전한 당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걸맞고 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헌정 위기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셋째,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갈등을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넷째, 모든 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해야 한다.
GANHRI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는 추후 GANHRI 집행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여러 제3자 의견의 제출로 특별심사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특별심사를 계기로 향후 GANHRI 승인소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 걸맞은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