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만나 주무부처 소관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법무부 소관 ‘민생ㆍ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ㆍ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 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담겨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도 담겨 있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ㆍ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소년원 시설 확충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ㆍ청소년 보호, 스토킹ㆍ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므로 여ㆍ야가 합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이 요청한 법안 10개>
▲ 캄보디아 사태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 초국가범죄 전자증거보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전세사기 처벌 강화 위한 사기죄 법정형 상향
▲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 보이스피싱ㆍ불법사금융 등 범죄수익 환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 ‘적국’ → ‘외국’으로 간첩죄 대상 확대 형법」 개정안
▲ 부모 수감 미성년 자녀 지원 ‘형집행법’ 개정안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 미등록 외국인 아동방지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안
▲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