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는 ‘대방건설 벌떼입찰 사건’에 대해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실시하고, 확보한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의 딸과 며느리가 지배하는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먼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 동일인(구교운 회장) 아들 구찬우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 동일인 딸 구수진은 지분 50.01% 보유하고 있다.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은 대방산업개발 100% 자회사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금수저 대물림 실태 보고서”인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며 “일감몰아주기 사례들을 종합하여 기록하고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한 이 보고서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부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기업집단 대방건설과 일감몰아주기의 배경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2024년말 자산총액은 9조 9870억원, 소속 회사는 42개. 대방건설의 시공능력평가는 22위(2025년), 대방건설산업의 시공능력평가는 86위(2025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은 2002년 세건(→대방산업개발)을 설립했다. 2008년부터 대방산업개발의 지분은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이 50.01%, 며느리 김보희가 49.99%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는 사위이자 구수진의 남편인 윤대인이다.
이슈리포트는 “2012년부터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사이의 내부거래가 본격화됐다”며 “2011년까지만 해도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약 65억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455억원으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매 이전 대방산업개발의 공공택지 시행사업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으나, 대방건설의 지원을 통해 공공택지 시장으로의 본격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경영실적을 관리하면서 기존 공사가 종료돼 매출 등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2014~2015년, 2019~2020년)에 택지를 전매했으며, 대방산업개발은 해당 택지의 개발을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2016년에는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5개 자회사를 설립해 대방산업개발이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 2014년 ~ 2020년 벌떼입찰과 공공택지 전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다수의 계열사(9개)를 동원한 ‘벌떼입찰’ 방식으로 총 6개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총 2,069억원에 전매했다.
이들 택지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택지’로 평가됐으며,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판단된 택지들이었다.
전남혁신도시 2개 택지의 경우 공급 당시 추첨 경쟁률이 281:1에 달했으며, 대방건설 기업집단 소속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해 당첨됐다.
▲ 벌떼입찰과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대방산업개발의 급격한 성장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는 “대방건설의 밀어주기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며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 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대방산업개발이 매출 1조 1023억원, 이익 2410억원을 얻었고, 5개 자회사가 매출 5113억원, 이익 91억원을 얻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했다.
이슈리포트는 “특히 주목할 점은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급상승했다는 점”이라며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를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하면서 시행이익은 물론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되었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무려 151계단이나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슈리포트는 “충남 내포 2개 택지의 경우 2016년 설립된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되었는데, 이는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위 5개 자회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21개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짚었다.
대방산업개발의 2024년 연결 기준 총자산은 1조 4261억원.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를 통해 독자적인 주택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엘리움ㆍ엘리움개발ㆍ엘리움주택ㆍ엘리움건설ㆍ엘리움주택개발 등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방건설 사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법 위반 행위가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는 해당돼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또한,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소유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기업 총수일가들이 최소한의 자금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대해 기업의 성장보다 사익을 추구하고, 2세, 3세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상속세 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지배력을 승계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설회사들은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나 협력사를 참여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총수 자녀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전매하거나 건설 일감, 분양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익편취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벌떼입찰은 특히 공공택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토지가 총수 본인 및 2세, 3세 등 총수일가의 부를 축적하고 대물림하거나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에 집행유예 판결 등 관대한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해 사익편취 근절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방건설 측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서울고법 행정3부에서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