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경호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적 눈치나 여론의 압력이 아닌,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지금 가장 ‘법관다운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목도하고 있다”며 극찬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진행된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과태료 500만원과 오는 19일 재판에 출석하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구인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팀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 특검이 변경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들이 답변에 소극적인 경우 재판장으로서 직접 매섭게 질문하고, 때론 지적하며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11월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표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귀연 재판부와 비교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김경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칼럼. ‘법관다운 법관’, 이진관 재판장 모습에서 보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경호 변호사는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내란 사태의 심판이 지지부진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닿았다”며 “법의 권위가 이토록 무력해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한 재판부의 원칙적인 결정을 주목한다”고 적었다.

김경호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핵심 증인인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출석에 단호히 대처했다”며 “재판부는 ‘누구든 예외는 없다’며 지체없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법정의 권위가 증인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 결정은 헌법 제103조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 103조를 언급하며 “이진관 판사는 정치적 눈치나 여론의 압력이 아닌,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과 엄격한 증인 소환은 단순한 절차적 효율성이 아니다”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사법부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외침”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가장 ‘법관다운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주춧돌이다. 희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기본을 지키는 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변호사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경호 변호사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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