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회원이 친 골프공에 맞아 손가락 골절을 입은 사안에서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손가락을 다친 회원에게도 5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50대 여성)는 2022년 9월 전주시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다른 회원(D)가 골프 연습하는 타석의 바로 앞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D씨가 타구한 볼이 전면에 있는 스크린 부분을 맞고, A씨 쪽으로 튕겨 나왔다.
그 골프공이 마침 골프채로 골프공을 타구한 직후 스크린 쪽으로 두 팔을 뻗고 있던 A씨의 왼손 손가락 부분을 타격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병원비도 90만원 넘게 나왔다.
이에 A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자, 그리고 골프연습장과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이용희 부장판사는 최근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회원이 친 공에 맞아 손가락을 다친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은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1372만 8444원[(일실수입 2054만 9588원+기왕치료비 90만 7300원) × 책임제한 50% +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사에게도 골프연습장과 연대해 1362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용희 부장판사는 먼저 “이 골프연습장은 비교적 좁은 실내 공간 내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접한 거리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타격된 골프공이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이용객이 있는 타석까지 튀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스크린 부분에 그물, 보호망 등의 완충장치 등 충분한 안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용희 부장판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간격을 2.5m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간격은 위 기준에 못 미치는 2.454m”이라고 짚었다.
이용희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D씨는 자신의 타석에서 골프공을 스크린 방향으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타격했음에도 스크린에 맞은 골프공이 원고가 있는 곳까지 튕겨져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골프연습장은 이용자가 타구한 골프공이 벽면을 맞고 다른 이용자에게 향하지 않도록 타석, 스크린 등의 제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골프연습장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용희 부장판사는 “따라서 피고 골프연습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골프연습장과 연대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이용희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원고의 옆 타석에서 D씨가 타격 연습을 하고 있었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특성상 타구의 각도, 회전 등에 따라 스크린을 맞고 원고 쪽으로 튕겨 나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점, D씨가 타격한 공이 전면의 스크린을 맞고 원고의 타석으로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 나왔으므로, 원고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타구를 회피하거나 부상의 정도를 낮출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골프연습장의 안전설비 설치 상태 등을 참작해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자료에 대해 이용희 부장판사는 “골프연습장의 과실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