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환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A씨는 동료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채집하던 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채집한 수석 17점을 임의제출 했다.

이후, 경찰은 개인이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량의 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공유수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도 임의제출한 증거물은 환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본인이 채집한 수석을 반환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검사ㆍ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물건,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데,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해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점 ▲국가가 수석 17점에 대해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 환부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가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따라 경찰이 A씨가 임의제출한 수석 17점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환부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경찰의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이 향후 임의제출 압수물 관리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더욱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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