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7일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호사회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를 사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특히 2023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나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관리ㆍ감독 책임 또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민사책임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가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 관련 판결 소개’를,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와 예견가능성’을, 김태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용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사업장 내 범행과 사용자 책임의 성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구미영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 본부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서혜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관리이사)가 토론한다. 좌장은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이 직장 내 스토킹 문제를 단순히 형사적 처벌의 영역을 넘어 조직 내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은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