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해철 국회의원이 노동절로 명칭이 공식 변경된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전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2026년부터는 기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으로, 여전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공무원, 교원 등은 노동절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박해철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 형태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모든 노동에 대한 존중과 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