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국회의원이 국내 이동통신사 선두주자인 SK텔레콤과 KT가 염가 영화티켓을 정가로 표시해 멤버십 할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캡처 =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 국회 영상회의록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국정감사를 열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병기 위원장에게 SKT와 KT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을 질의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SKT와 KT가 영화상영업자에게서 5000~7000원 수준으로 티켓을 확보하고도, 이를 정가 1만 5000원으로 표시한 후, 4000원을 할인받는 것처럼 광고해 포인트를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SKT는 1만 1000원을 낸 고객에게 7000원짜리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KT는 500원 차이가 나는 영수증을 발행했다”면서 “SKT의 경우 7000원에 사온 티켓을 1만 1000원에 팔아놓고 이를 할인이라고 광고했다”며 소비자 기만을 지적했다.  

이정문 국회위원은 “이 같은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비자와 영화업계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갑이 자사 마케팅 비용을 을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신사가 얻은 이익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캡처 = 이정문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 이정문 국회의원 페이스북

또한 이정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의 영화표 할인 소비자 기만행위 관련,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등 조사 촉구’를 질의했다”며 “영화 상영관은 배급사로부터 티켓판매 권한을 위임받아 이통사와의 할인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인마케팅 부담비율이나 세부내역 등을 배급사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내 이통사 1위, 2위 기업인 SKT와 KT가 상영관으로부터 영화티켓을 대량으로 저가에 구매했음에도, 티켓의 정가를 주말 기준 가장 고가의 티켓가격인 것처럼 표시한 후 마치 고객들의 멤버쉽 등급에 따라 포인트 차감을 통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처럼 이통사와 극장의 과도한 할인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정산구조로 한국영화산업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기에 관련 위법사항의 철저한 조사를 공정위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사진 = 참여연대
사진 = 참여연대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9월 SKT와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제로는 최소 4000원의 이득을 남겨왔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영화관의 할인마케팅 실태를 확인하고, 영비법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부금계약서 구체화 등을 통해 일방적인 할인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이통사와 극장의 과도한 할인마케팅 비용 지출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행위, 일방적이고도 불투명한 정산구조로 인해 영화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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