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통신사들의 잇단 해킹사고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가면서 통신사와 관련한 분쟁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 9개월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5022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2024년 153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549건이 접수돼 이미 2024년 건수(1533건)를 넘어섰다.
2025년 접수된 사건을 월별로 보면 ▲1월 116건 ▲2월 135건 ▲3월 130건에서 SKT 해킹 사고가 터진 이후 ▲4월 163건 ▲5월 175건 ▲6월 193건으로 급증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KT 해킹 정황을 인지한 7월에는 216건으로 월간 최다 사건이 접수됐고, 8월과 지난달에도 각각 211건과 210건으로 200건을 웃돌고 있다.
분쟁신청 통신사별로는 SKT가 439건으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 337건, KT 325건, SK브로드밴드 87건 등의 순이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유로는 이용계약과 중요사항 설명ㆍ고지, 서비스 품질, 이용약관 관련 등이 많았다.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2019년 발족한 법정위원회다.
김현 국회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이용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결과”라며 “통신사가 스스로 피해자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방미통위는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