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재판’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산재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1심 행정소송에서 서울 법원의 피해자 승소율은 24.4%, 지방 법원은 13.5%로, 서울에서의 승소율이 약 1.8배 높았다.

특히, 2024년 작년 한 해에는 서울 법원 27.03%, 비 서울 법원 12.18%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32% 대 13.55% ▲2022년 24.89% 대 11.06% ▲2023년 19.76% 대 16.04% ▲2025년 6월까지 26.87% 대 16.92%로 승소율 격차가 꾸준히 이어졌다.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위치한 울산지방법원의 산재 피해자 1심 승소율은 ▲2021년 12.5% ▲2022년 2.94% ▲2023년 12.5% ▲2024년 16.67% ▲2025년 6월까지 14.29%로, 지방 법원 중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2심에서도 이어져, 최근 5년간 서울 법원(24.17%)이 지방 법원(21.31%)보다 여전히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심 관할이지만, 피고가 국가기관ㆍ공공단체인 경우 예외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산재 피해자 상당수가 ‘서울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장거리 이동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행정법원을 선택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선 국회의원은 “산재 피해자들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법원을 두고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현실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며 “지역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는 산재 피해 노동자에게 또 다른 상처이자 사법 정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선 국회의원은 “지방 법원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산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과 같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정 재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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