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특검 규칙안)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적격이 없다”거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모두 각하했다.
먼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4조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총 7명의 위원을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4년 11월 28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조배숙, 장동혁, 유상범, 곽규택, 주진우 국회의원 등 16명은 2024년 12월 3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2024년 10월 28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특검 규칙안) 개정안을 가결선포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2024년 10월 31일 ‘특검 규칙안’ 개정안을 가결선포했고, 법제사법위원장은 2024년 11월 27일 ‘특검 규칙안’ 개정안을 가결선포했다. 국회의장은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 규칙안’ 개정안을 가결선포했다.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 숙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독단적 운영에 항의를 표하며 퇴장했음에도 운영위원장이 특검 규칙안을 가결선포한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을 종결하지 말고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했음에도 법사위원장이 특검 규칙안을 가결선포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서 위와 같은 위원회 표결과정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안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서둘러 특검 규칙안을 가결선포한 행위 등은 청구인들의 국회규칙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정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특검 규칙 제2조 제2항 단서는 대의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 권력분립원칙,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따라서 국회의 특검규칙 개정행위는 청구인들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정 참여 및 추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2조는 국회의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소위원회는 국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회법 제57조 제1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항은 소위원회의 활동을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회법 제57조를 설치 근거로 하고, 또한 그 설치ㆍ폐지 및 권한이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될 뿐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부분기관에 불과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소위원회가 설치된 뒤에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그 소위원회 위원장 또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종전 헌재의 결정을 언급했다.
헌재는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 활동의 일부가 되고, 그 권한이 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는 상이한 권한 주체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위원회 내부 기관들 사이의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심사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짚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며 “따라서 심판청구 중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회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정 참여 및 추천권의 경우, 특검법 제4조 제4항 제4호는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천권은 법률상 국회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위 추천과정 참여권은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청구인 적격이 부정된다”며 “따라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정 참여 및 추천권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 즉 피청구인 국회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 숙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독단적 운영에 항의를 표하며 퇴장했음에도 특검규칙안을 가결선포한 사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을 종결하지 말고 해당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했음에도 특검 규칙안을 가결선포한 사실, 국회 본회의에서 위와 같은 위원회 표결과정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안은 상태에서 서둘러 특검규칙안을 가결선포한 사실 등을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런데 청구인들은 토론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더 나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위헌ㆍ위법한 사실의 특정 내지 적시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보면, 청구인들은 출석 및 토론의 기회를 부여받은 한편, 피청구인들의 처분으로 인해 국회규칙안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없는바(단지 다수결원리에 따른 원치 않은 표결 결과가 있었을 뿐이다), 이는 청구인들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침해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 운영위원회장, 법제사법위원회장,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