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재섭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이 징계 대상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비위를 저지른 징계 대상자에게조차 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지급된 성과급 규모만 총 1억 9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간 징계 대상자들 중에서는 음주운전, 성비위, 기업정보 유출, 겸직 위반자가 있었다.

일례로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경제 관련 강의를 수행한 직원이 있었다. 공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등 겸직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이 직원 역시 249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김재섭 국회의원은 “국민과 중소기업에는 신용을 강조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중대한 비위 직원에게조차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면서 “국민 세금과 보증료로 운영되는 기관 직원이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챙긴 것은 사실상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으로 돌려쓴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자기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겸직 위반까지 보증해주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음주와 성비위 문제가 신용보증기금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징계와 성과급이 연동되도록 관련 규정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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